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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30  전자제품 간이통관 기준 완화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2.11.24
  • 조회수 : 63

- 기존 : 모든 전자제품 간이통관

- 변경 : 블루투스 or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제품만 간이통관


- 해당 내용에 대해 따로 세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, 인천/평택 세관 모두 확대 적용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.

- 주문서 작성시 해당제품이 블루투스 or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제품만 간이통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
- 목록이 간이로 체크된 건에 대해 따로 안내드리지 않으며, 간이를 목록으로 체크하신 경우 또한 따로 안내드리지 않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.


- 블루투스 or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제품인데 목록으로 통관을 진행할 경우, 세관에 적발되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.